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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무심코 지나갈 경우 달달이 요금이 청구되어 수십만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기도 한다. 한 명이라도 문제시되는데 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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